공지사항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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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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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50
안녕하세요.
심리문화를 창조하는 한국가이던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시행하며 그에 앞서 2009년부터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가이던스프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가입하신 [기관회원]께서는 구매 주문서를 작성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서란에 체크해
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담당하는 담당자명과 이메일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주문결제 완료 후에는 저희 한국가이던스 관리팀에서 회계
업무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송 후 작성일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자동신고(2010년부터) 처리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02-2176-7021 또는, 02-2176-7002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
http://www.esero.go.kr/